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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by §🐋🌫§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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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안내문을 받은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아래의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 2020년 상반기분 신청 : 2020.9.1 ~ 2020.9.15. (지급 : 2020.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2020년 하반기분 신청 : 2020.3.1 ~ 2021.3.15. (지급: 2021.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정기 신청 (정산) : 2021.5.1 ~ 2021.5.31. (지급 : 2021.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정기 신청기간 :'21.5.1(토) ~ 5.31(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기간 : '21.6.1(화) ~ 11.30(화) 06:00 ~ 24:00

 

 

 

이 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반기 신청은 모두 신청이 마감된 상태로, 반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5월 정기 신고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 [전자신청체험하기]는 신청기간(5월) 외에는 제공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신청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반기 신청 2020년 상반기분 2020.9.1 ~ 2020.9.15 2020.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0.3.1 ~ 2021.3.15 2021.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정기 신청 (정산) 2021.5.1 ~ 2021.5.31 2021.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이 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반기신청은 모두 신청이 마감 된 상태로, 반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5월 정기 신고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한다고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배우자 1)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명칭 총소득금액 지급금액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4. 신청 제외 (아래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RS 전화 (1544-9944) 홈텍스 (www.hometax.go.kr)
손택스 (모바일 앱) 서면신청 (세무서방문, 우편접수)
홈텍스 (www.hometax.go.kr)

 

 

신청 전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예상 장려금 조회 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얼마나 지급될까?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의 사항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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