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예정)
☎ 국민콜 110
대상 :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신청절차 :
☞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신청절차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899-8300
대상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신청절차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대상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자세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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