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과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는 매우 힘든 정신적 혹은 신체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에 힘들게 성공하면 기뻐할 시간도 없이
수많은 부조리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외로 드러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많으며, 가해자도 가해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경우 또한 무척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들어가기 힘든 직장에 다니면서도, 동료나,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분명히 회사 내에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지위의 우위나 관계의 우위 등 어떠한 쪽으로든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단, 직위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한 행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급이나 더 아래 직급이 상급자에 행하는 괴롭힘도 수적 측면, 성별, 나이, 부서 특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하며,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아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단순한 업무 독려 및 지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부적절한 수위의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이어야 한다.
물론 무작정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간과할 수 없는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다소 큰 규모의 기업일 때는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고, 중소규모 기업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신고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가 개입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Tel.1522-9000)’를 운영하고 있어, 이 곳에 먼저 연락하여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1차적인 해결 방식이 결정됩니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는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부서 이동 등)를) 취하게 합니다.
가해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합의를 도출합니다. 회사 차원의 조사 등 정식 절차를 원하는 경우라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형사 처벌을 원할 시에는 가해자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가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별개의 형사 처벌 조항이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써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폭력입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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