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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by §🐋🌫§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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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과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는 매우 힘든 정신적 혹은 신체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에 힘들게 성공하면 기뻐할 시간도 없이

수많은 부조리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썸네일이미지-인상을 쓰고 삿대질하는 상사와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직원의 그림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이라는 글이 있다.
썸네일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외로 드러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많으며, 가해자도 가해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경우 또한 무척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들어가기 힘든 직장에 다니면서도, 동료나,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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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충족해야 합니다. 분명히 회사 내에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지위의 우위나 관계의 우위 등 어떠한 쪽으로든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 직위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한 행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급이나 더 아래 직급이 상급자에 행하는 괴롭힘도 수적 측면, 성별, 나이, 부서 특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하며,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아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단순한 업무 독려 및 지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부적절한 수위의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이어야 한다.

물론 무작정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간과할 수 없는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다소 큰 규모의 기업일 때는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고, 중소규모 기업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신고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가 개입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Tel.1522-9000)’를 운영하고 있어, 이 곳에 먼저 연락하여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1차적인 해결 방식이 결정됩니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는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부서 이동 등)를) 취하게 합니다.

 

가해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합의를 도출합니다. 회사 차원의 조사 등 정식 절차를 원하는 경우라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형사 처벌을 원할 시에는 가해자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가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별개의 형사 처벌 조항이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써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폭력입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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