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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보건증 인터넷발급 (건강진단결과서)

by §🐋🌫§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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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건소 내 대부분의 역량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조치인 선별 진료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 발급이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실 경우 미리 전화나 홈페이지로 업무 재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총리령 제158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보건증 검진 항목은?

흉부검사( 폐결핵 여부 )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전염성이 있는 질환들을 검진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 입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 검사 안내

 

먼저 설명하는 것은 건강진단 절차입니다. 아직 이 건강진단까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강진단을 마치고 그 진단 결과를 증빙하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는

 

 

1. 오프라인 방문 본인이 직접 수령

 

2. 오프라인으로 대리인이 방문 수령

 

3. 인터넷에서 발급 수령

 

4. 오프라인 무인발급기에서 수령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니 매년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시합니다.

 

건강진단 결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3,000원)와 함께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 홈페이지

둘째, 공공보건포털

셋째, 정부 24

 

 

 

 

 

전 가장 간단한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래의 링크로 들어갑니다.

정부24 - 보건증발급 링크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9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2.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으셨다면 검색 버튼을 누르고 진단 결과 조회를 하고,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보건증 출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프린터를 선택 후 출력하면 됩니다.

 

 

(발급하기를 누른 뒤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건겅검진 조회 - 끝)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보건증을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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