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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조건 및 소득 기준 알아보기

by §🐋🌫§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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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면서 혹은 결혼 초기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을 알아보는 분들의 경우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임대주택 "신혼 희망타운"의 조건과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장기입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최적의 교육환경, 우수한 입지, 아이들에게 안전한 지하 주차장]
  •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수요자 맞춤 공간설계, 수납공간 강화,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옵션 제공]
  •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 [문화시설, 기관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 협업체계구축]
  •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화재 및 범재 안전 및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기술 적용, 에너지 절삼 및 편리한 친환경 주택}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최적화된 장기임대 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가능한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유형

공공분양주택 : 전용면적 60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 59㎡로 25평 방3개 화장실 2개 : 부부 + 아이 1~2명이내인 가구가 생활하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 49㎡는 21평 방2개 화장실 1개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가구에게 적절한 크기입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분양철차

1. 적합한 아파트 찾기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분양·임대정보 탭에서 검색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연간 공급계획과 모집공고문이 수시로 업데이트

4. 청약신청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분은 모집공고문 상 청약신청일에 청약 가능.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청약 가능)

5.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자격을 갖춘 분들 중 당첨자 결정

6. 당첨자조회 :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당첨/낙찰자 조회 가능

7. 계약체결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을 결정한후, 계약금 납부하고 계약서 작성

8. 입주하기 : 잔금 납부 후 입주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신청자격 및 조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주택청약종합저축(정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를 말함)

-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인 분

- 주택공급가격이 위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입주자선정 순위

- (우선공급)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 가점 다득점순으로 우선공급한다.

가점항목은 3개이며, 9점 만점이다.

 

(1) 가구소득

70% 이하 3(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100% 초과 1(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10% 초과)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2)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 3

1년 이상 2년 미만 : 2

1년 미만 : 1

비고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륵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 3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6회 이상 11회 이하 : 1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잔여공급) 나머지 70%를 위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가점 다득점순으로 공급한다.

가점항목은 총 4개이며, 12점 만점이다.

 

(1)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 3

2: 2

1: 1

 

(2)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3

1년 이상 3년 미만 : 2

1년 미만 : 1

비고 :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3)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 3

1년 이상 2년 미만 : 2

1년 미만 : 1

비고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 3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6회 이상 11회 이하 : 1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당첨자 선정기준

- 우선공급 30% -> 잔여공급 70% 순으로 해당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장단점 정리(일부 주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장점

1. 장점은 1.3%의 고정금리로 금리가 저렴합니다.

2. 20년 혹은 30년 장기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3. 주변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4. 돈이 없는 신혼부부가 지원하기 좋습니다.

5. 4억까지 지원해주며, 분양가의 70%까지 지원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단점

1. 추후 아파트 판매 시, 시세차익을 일부를 돌려줘야합니다.

일정 비율로 시세차익이 2억이라면 50% 상환시 1억을 내가 갖기 못하고 돌려줘야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정리가 잘 된 뉴스기사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2421024&mediaCodeNo=257&OutLnkChk=Y

신혼희망타운 사이트 :

xn--2z2bv8nb8c6uns0gezb.com/pages/intro-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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