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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처벌

by §🐋🌫§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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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처벌과 신고 방법

하이하세요!! 파란범고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 즉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임금 등을 정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5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사용자는 회사 또는 기업 등의 고용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및 벌금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 처벌기준

1)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최대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조건의 위반 시 근로자는?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부당해고 및 해고 예고 관련 필수 확인 사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혹시 퇴사를 못 하거나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어쩌나?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무단 퇴사하면 못 받은 수당,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1년 1개월 정도 근무한 사람 일을 무단으로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와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당장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액수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 측에서 해야 합니다. 수당과 퇴직금은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정리!!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무단 퇴사 시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문서로 표명해야 한다.

(1개월 전에 사직 의사 표명 없이 퇴사하면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사용자 측에서 일주일 뒤 그만 두라는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사이트 (http://www.moel.go.kr)

 

민원 - 민원신청 페이지

 

 

 

2. 서식 민원 - 검색창에 [진정신고서]로 검색

 

 

 

3. ‘기타진정신고서’ (민원분류 : 근로기준) 항목을 선택

 

 

 

 

4. 신고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재계약을 앞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이나 급여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또한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알려지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사안 꼼꼼하게 확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무시간, 휴일, 휴식 시간, 퇴직금, 기본급, 상여금 같은 내용을 정하여서 합의하여 계약서에 적어서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한 상황이 생길 때 계약서를 보고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확인 잘 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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